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전시·국제회의시설(MICE 산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작 성 일

2015-08-10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52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 MICE산업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을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마이스(MICE)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포함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의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 문화시설보다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에 대한 공통기준을 따르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인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