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추진

작 성 일

2015-10-29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4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도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2003년 전경련에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현재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의 4개 도시가 선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도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사업전반을 일괄 승인·관리해 왔으나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집행적 업무는 본부보다는 현지사정에 밝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아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국토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 위임할 예정

앞으로 해당 지역의 현지여건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국토청이 집행기능을 종합수행함으로써 기업도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에 통과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