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작 성 일

2016-02-0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63

그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15.12.28부터 시범운영 개시)

* MCG(Mortgage Credit Guarantee):주택담보대출시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백만원, 광역시 등 20백만원, 기타 15백만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하나로, 오는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이다.(‘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