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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작 성 일

2016-02-29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62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3.1일부터 2.14%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5.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 5.09% 상승 ⇒ 기본형건축비 1.832% 상승
- 보통인부 5.33%, 내선전공 5.17%, 형틀목공 4.97%, 배관공 2.92%
※ 재료비: 0.95% 하락 ⇒ 기본형건축비 0.354% 하락
- 유류 △11.51%, 동관 △10.08%, 철근 △4.83%,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15.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12.1만원 상승(562.2만원 → 574.3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16.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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