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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작 성 일

2016-08-09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2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4.27~6.7일간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금년도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 승계제도의 확대 허용과 지자체 등의 시행자가 문화, 관광, 의료, 교육 등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기준의 구체화이다.

먼저,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0년 6월 30일부터 도입된 의결권 승계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토지거래1)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구조 왜곡2)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의결권(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토지를 분할 매입(지분쪼개기)하거나, 토지매입 후 의결권 감소를 우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하는 사례 발생

2) 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의결권자 수가 감소되어, 과소토지 소유자가 다수 의결권자로 전환되어 의결권 결집을 통한 사업 방해시 사업지연 등 초래


한편,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되는 사항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게 된다.

*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전국 137개(' '15년말 기준) 사업 중 의결권 승계 규정 시행일(' '10.6.30) 이전에 설립된 65개 사업(약 47%)이 신규로 적용


또한,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수준 등)으로 공급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혼선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성원가)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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