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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공제조합 공식 출범

작 성 일

2016-09-22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77

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22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존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정한 「건축사법」에 따라 지난 7월 8일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김영수)의 설립을 인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사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2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조합원,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 및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건축사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을 제정(‘16.8.23)하였다.

앞으로 감독 기준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축업계의 발전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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