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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

작 성 일

2016-12-15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7

정부는 12.8(목)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①정책모기지 개편방안, ②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

우선, 정부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를 내년부터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함

*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현안점검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예정


① ‘17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44조원(‘16년 41조원)으로 확대하여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② 정책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을 정비

ⅰ)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하향 조정(6→5억원)하여 서민층 내집마련을 집중 지원

ⅱ)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요건 신설(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제한 강화(9→6억원) 등을 통해 중산층 내집마련 지원

ⅲ) (적격대출)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현비중50%→매년+15%p)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경감

<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8월)에 이어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전반적인 평가결과와 상시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였음

(대기업) 올해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

(중소기업)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

*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조정 지연시 주채권은행은 필요한 조치(신규여신 중단, 만기시 여신회수,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를 강구해야 함(기촉법 §7)


향후에도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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