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작 성 일

2025-07-16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7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에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ㅇ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일체를 점검한다 .

 

□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총괄지원),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행위), 국민권익위원회(분쟁조정지원), 지자체(법령위반), 한국부동산원(공사비 적정성),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분석)

 

ㅇ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계약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ㅇ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