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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ㅇ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ㅇ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각각 「산지관리법」, 「농지법」에서 허용 용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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