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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작 성 일

2017-03-02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73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3.1일부터 2.39%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6.9월) 2.39%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 3.69% 상승 ⇒ 기본형건축비 1.37% 상승
- 형틀목공 3.32%, 내선전공 3.18%, 보통인부 2.75%, 배관공 2.59%
※ 재료비: 0.8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31% 상승
- 합판마루 6.63%, 레미콘 3.48%, 거푸집 2.97%, 승강기 2.64%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16.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14.5만원 상승(583.4만원 → 597.9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17.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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