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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작 성 일

2017-08-16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7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20일간(`17. 8. 16.~9. 5.) 행정예고 한다.

공간정보는 길이나 위치 찾기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와 자율차, 무인기(드론) 등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해 왔다.

또한,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계획-구축-운영의 3단계로 구성되며, 개정안에서는 각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계획 단계) 품질관리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품질개선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축 단계)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운영 단계) 준비성, 최신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 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절차를 마련하였다.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 기준도 정비하였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7년 11월 중 발령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9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전화: 044-201-3490, 팩스 044-20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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