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작 성 일

2018-03-13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6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으나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3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