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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2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현황 점검, 주택공급대책 포함사항 논의 등을 진행했다. * (참석) 광역(경기·부산·인천·제주), 기초(수원·안산·오산·의정부·평택·화성시) □ 이상경 1차관은 “작년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 오는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ㅇ 또한,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과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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