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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7개 사업자 선정

작 성 일

2018-11-06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8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11.5)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이번에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서 및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 인증마크를 상표로 등록하여 인증사업자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LH, SH, HUG, 한국감정원 등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 우대, 홍보지원, 정보제공 등

특히, 금번에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최초 인증사업자를 초청하여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잡페어 행사에서 인증사업자에게 기업 홍보, 취업설명회 등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되었다면서,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부산(11.12), 대구·광주(11.13), 대전(11.14)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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