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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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싼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빈 건축물 허브 활용 매입·개발 등 정비·활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