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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추경으로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 가속

작 성 일

2025-11-19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8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7.4)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으로 발표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대한 주택업계의 호응이 높아 현재까지 8천억원 이상이 접수되었고, 11월 중 지원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낮추고(35→ 30점), 사업성 평가 비중을 상향(65→ 70점)했으며,

 

ㅇ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모두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이에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으며, 현재 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진행 중이다.올해 안에 약 8천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 (지원 목표) ‘25~’27년간 총 2조원 / (‘25년 정부 출자) 2,000억원

 

□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돕는다.

* (지원 목표) ‘25~’28년간 1만호, 약 2.4조원 / (‘25년 정부 출·융자) 2,500억원

 

ㅇ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11월 4일부터 2차 모집 공고 중으로, 이번 공고부터는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바꾸고, 그간 제기된 업계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부로 사업신청 가능,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 확대, 시공순위 30위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 등 요건 완화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올해 안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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