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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1월 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작 성 일

2019-11-0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2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 6일(수)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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