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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사고 타워크레인 유사기종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작 성 일

2020-02-26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4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발생한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장비와 유사형식의 장비에 대해 수시검사 명령(2.24)을 한다고 밝혔다.

* ‘20.01.20,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 /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꺽이면서 추락하여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사망(1명)


이번 평택사고는 지브 간 연결핀의 빠짐 방지용 역할을 하는 볼트가 빠진 상태에서 사용 중 핀이 빠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되어 사고발생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 요청을 하여 수시검사 불합격 장비에 대해 운행을 중지하는 등 장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또한, 유사장비의 안전이 확인이 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설현장의 사용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말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해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되어 전부 말소조치토록 하였으며, 해당 시·도에 타워크레인 제작사 고발 요청(2.18)을 하였다.

* ‘19.11.30,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


아울러, 사고장비의 부실검사가 의심되어,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하여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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