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7개도 21개 시·군‘지역활성화지역’지정

작 성 일

2025-12-30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3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

 

 ㅇ 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ㅇ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

 

ㅇ 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였다.

*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ㅇ 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ㅇ 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천 7백억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 5백억원을 지원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ㅇ “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