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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락 융합 지역거점 조성 종합계획 수립

작 성 일

2025-12-30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8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ㅇ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24년 4월에 「도심융합특구법」 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 조성

 

ㅇ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ㅇ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ㅇ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하여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❷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 제시

 

ㅇ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ㅇ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하였다.

 

➌ 도심융합특구 사업 지원 강화

 

ㅇ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하여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지원, (산업부) 특화산업 육성지원, (과기부) R&D 중심 지원

 

ㅇ 또한,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려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며,

 

ㅇ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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