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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작 성 일
2020-07-20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76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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