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공동주택 하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 성 일

2026-01-30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3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ㅇ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ㅇ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26.2.28.)에 따라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년(’26.3.1.~’28.2.29. 예정)이다.

 

ㅇ 모집공고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jun920@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제9기 위원 선정 결과는 ’26.2월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공개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어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