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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작 성 일

2026-01-06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1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1.2),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도시법」 제23조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총 25명(위원장 : 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으로 구성

 

□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 온라인 플랫폼과 이와 연동된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예약 접수 및 숙박을 제공하여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접객대 설치 의무 면제 등

 

ㅇ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시스템(네모)

 

□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ㅇ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실증사업으로,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 54개 중소기업, 8개 대기업, 4개 대학, 지자체, 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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