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9.1~12.23)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국토부는 지난 11월에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7.1~10.28)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으며, ㅇ이번에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24.7월~’25.7월 거래신고분 167건*)를 통해 추가로 위법 의심거래 88건(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하였다. * 비주택(95건)·토지(36건) 외에 일부 주택 거래(36건)도 포함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 88건 등의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➊(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➋(무자격 임대업)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➌(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➍(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➎(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➏(불법전매) 인척 관계의 사람에게 대신 분양만 받게 하고 건설사에게 직접 계약금 등을 지급하다가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분양권을 직거래하여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경우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였고, 지정 효력이 발생(8.26)한지 4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기획조사 추진과 함께 지자체와의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외국인의 실거주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엄중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함 **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반복 부과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