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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 … 현재까지 5,889호 매입완료

작 성 일

2026-02-06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1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26.1.27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 → ’26년 1월 한달간 892호 매입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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