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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작 성 일

2026-02-20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5

□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서면, 2.3.~2.10.)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통일부장관을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14개 정부 부처 차관) 및 10명의 위촉 위원(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 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

 

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

 

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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