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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사라져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www.kgeop.go.kr)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K-Geo플랫폼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3자 열람 동의 시, 지방정부 민원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 가능 ㅇ 지난 ’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인터넷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ㅇ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 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정보제공 동의 만으로도 신청 완료」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하여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 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②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완료」 - 한편,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한동훈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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