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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분쟁 걱정 덜고, 내 땅을 바로 쓴다

작 성 일

2026-02-10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6

□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www.newjijuk.go.kr)을 통해 ‘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2.6.(목) 민간업체 선정결과 : 지적측량업 127개社 신청, 96개 업체 선정,

 

ㅇ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9만 필지)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ㅇ 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ㅇ ‘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도 지적재조사 완료 242,391필지 평균 공시지가 상승(사업전: 311.7억→ 완료후: 332.3억원)

 

□ 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ㅇ 선정된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형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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