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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작 성 일

2026-09-22

자 료 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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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

 

ㅇ 향후 5년간 공적 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를 공급하여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인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

 

ㅇ 공공임대 혁신과 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은 더욱 강화하고, 청년·신혼·양육가구·고령자에게는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 공공임대 신청과 각종 주거복지서비스도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1.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 국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 총 119만호 공급하고, 그 중 77%인 92만호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ㅇ 공적주택은 공공이 공급계획을 직접 추진하는 만큼, 계획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ㅇ 119만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24년, 871.7만)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 호, 이 가운데 수도권은 약 10만 호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새로 집을 구하는 국민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선택지가 늘어나 전월세 시장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호 뿐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공급한다.

 

ㅇ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1만호에서 ’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호(수도권 21만호)를 공급하고,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 금융지원 강화 및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정적인 장기운영 지원을 위해 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을 HUG 등 관계기관과 검토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출시 예정

 

2.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19만 호 공급

 

□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

 

□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ㅇ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30년까지 건설형 17.5만호를 공급(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8만호(약정 등)도 함께 공급하여 총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뿐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

 

□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간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된 시설, 생활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신축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하여 주거편의성을 높인다.

 

ㅇ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 절감되는 바닥구조로 건설한다.

 

-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 전용 31㎡형에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 면적 5㎡ 공급(→36㎡로 사용)

 

ㅇ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ㅇ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 기존에는 임차료, 주택수선을 지원하였으나, 정기·고정적 비용인 공용관리비도 지원토록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 마련

 

ㅇ 제도를 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가구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 고령자 등 취약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에는 주거복지사 배치도 확대하여 상담,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4.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

 

□ 국민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금융·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

 

□ 미혼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4.3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한다.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18세 포함, 군복무기간 반영하여 연장)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도 2배(24→48개월)로 연장한다.

** (‘26) 중위 60%154만원 이하(소득공제 적용 시 최대 220만원) → (’27) 중위 100%274만원(소득공제 폐지)

 

ㅇ 공공임대 입주의향이 높은 청년에게 보다 넓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완화(현 5천→7천만원)하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

 

② 신혼·양육가구

 

□ 신혼·양육가구 주거안정 지원 위해 공적주택 32.8만호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공공임대 입주에 있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미혼청년의 2배), 재계약 기준을 완화(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한다.

 

ㅇ 정책대출 신청시에도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초과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0.3→0.15%)**한다.

*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디딤돌6천, 버팀목5천) 충족하는 경우 대출 허용

** 결혼 전 승인된 버팀목대출의 혼인신고 후 소득 초과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50% 인하

 

□ 공적주택의 입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임대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 상향,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신설

 

③ 고령자

 

□ 고령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위해 공적주택 5.4만호를 공급하고, 어르신들이 건강과 신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인 주거체계를 지원한다.

 

ㅇ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하여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ㅇ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자가거주율 75.9%)을 고려하여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공공임대 신청과 주거복지 이용은 더 쉽고 빠르게

 

□ 좋은 정책이 있어도 국민이 찾기 어렵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체감하기 어렵다. 정부는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까지 보다 쉽고 빠르게 바꾼다.

 

□ 우선,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 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및 공급방향 수립이 가능하며,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의무화 통해 어디서든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ㅇ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여 변화된 주거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고,

 

ㅇ 복잡한 주거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 (기존) 청년·신혼부부 전용페이지 ⇒ (향후)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전용 페이지 신설 

 

6.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이 공급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정책 수요와 현장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한다.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ㅇ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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